충북경찰, 초등학교 근처에서 성매매한 업주 등 일당 검거

종업원 1명, 매매여성 2명, 성매수남 3명 함께 붙잡혀
뉴스꼴통/편집부 | 입력 : 2013/03/04 [18:59]
초등학교 인근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해 오던 일당 및 매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 풍속광역단속팀은 지난 달 26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지하에서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한 업주등 7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남,28)는 지난 해 12월부터 검거시까지 청주시 가경동 소재 건물 지하에 “채○○”에서 칸막이 방 8개를 설치, 유사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업소를 홍보하는 명함 및 유인물 4만 여장을 제작해 복대동, 가경동 일원에 배포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에게 1회 유사 성행위시 현금 4만5천원을 받는 방법으로 약 3개월간 유사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충북경찰 관계자는 "학교 및 주택가 주변 불법풍속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특히 전단지 배포 및 호객행위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불법 업소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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