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 지급"

음주단속 방식 경찰주관에서 시민참여로 페러다임 전환
뉴스꼴통/편집부 | 입력 : 2013/02/14 [22:05]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2012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2012. 12. 1~2013. 1.31) 중임에도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음주교통사고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오는 3월 1일부터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신고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이하(1회 주유에 상응하는)의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되, 운전면허 정지수치 이상 단속 시는 3만원 내외, 취소수치 이상 단속 시 5만원 내외를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112 신고로 접수된 건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서류(범죄인지보고서 등) 등을 확인 후 지급한다.

충북경찰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전자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전 심리차단으로 음주운전 감소 효과와 더불어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음주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주단속 및 음주교통사고 현황

구 분

음주단속 현황(건)

음주교통사고(명)


정지

취소


사망

부상

2012. 12. 1 ~ 2013. 1. 31

993

379

614

213

8

373

2011. 12. 1 ~ 2012. 1. 31

1,044

444

600

185

4

341

대비

-51

-65

14

28

4

32

%

(-4.9)

(-14.6)

(2.3)

(15.1)

(100.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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