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천안시가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하는 과정에 3만3천원의 식사비를 8천원에 맞추기 위해 대관료를 부풀려 변칙계약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뉴스파고 12월 20일 보도)
천안시는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과 2017년 천안시자원봉사자의날 기념식 진행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12월 13일 행사를 진행한 바, 당시 견적서(위그림 왼쪽)에는 대관료 250만원, 음향시설 115만 4천원, 무대설치 1백만원, 현수막 5만원 총 474만원(식사비 1인당 8천원 별도)이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10일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한 새누리당 충남도당 신년회 행사와 관련한 계약서를 보면 이같은 금액이 부풀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날 계약서에는 총금액 230만 원(부가세포함 253만 원)으로 기록돼 있어, 천안시 견적서와 비슷한 금액이지만, 무대비나 음향시설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돼, 결국 천안시자원봉사자의날 기념식에서는 3만3천원짜리 식사비를 8천원에 계약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충당하기 위해 무대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약 220만원을 부풀려 계약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통상 식사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면 장소사용료를 받지 않고 식사비만 받지만, 이와 같은 통상거래를 논외로 하고 대관료만 보더라도 가격이 부풀려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이 사건은 천안서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 조사중으로, 본 사건과 관련 선관위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