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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하 충남도당)이 자원봉사자의날 기념식 뷔페제공 및 각종 구본영 시장 치적 홍보현수막 게시와 관련 철저한 조사를 촉구학 나섰다.
충남도당은 본 뉴스파고에서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작년 12월 8일 천안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제공된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에 대해, 천안시 서북구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천안시는 공직선거법 저촉 위험을 피하기 위해, 同 기념식 전반에 대해 지역민간단체와 수탁계약했으며, 해당 민간단체 관계자가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자의대로 천안시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 한술 더 떠 同 행사에는 수탁기관 임직원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지켜보는 우리들의 가슴은 답답하고 먹먹하게 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당은 이와 함께 "얼마 전 천안 거리 곳곳을 뒤덮었던 ‘천안시 채무 제로 달성 축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정과제 공약 확정’ 등 시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 천안시서북구선관위는 자생단체 명의의 천안시정 홍보 현수막 게시에 관여한 천안시청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결론내리고, 서면경고로 마무리한 사실이 있다."면서, "우리당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일부의 그릇된 일탈행위로 연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에 충남도당은 "불법선거·부정선거를 자행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사전에 이를 발본색원할 것을 선관위에 촉구했다.
충남도당은 끝으로 천안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식사제공 논란을 둘러싼 언론 보도와 선관위의 천안시정 홍보현수막 게첩 관련 천안시 공무원 서면 경고조치 등에 대한 천안시의 분명한 입장과 소명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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