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설계한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일당 검거”

천태만상의 보험사기 피의자 50명 검거 5명 구속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4/04 [22:33]
보험설계가 아닌 보험사기를 설계한 보험설계사, 보험사 직원, 고무원 등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고급 외제 승용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정상사고인양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동승자 끼워 넣기, 운전자 바꿔치기, 손목치기, 허위장애 판정, 사건 바꿔치기 등 천태만상의 범행 수법으로 약 2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50명을 붙잡아 이중 보험설계사, 보험사 직원, 공무원 등 보험사기 피의자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피의자 “임모씨”(남,59세)는 보험설계사로 자신에게 보험을 가입한 지인, 친구 등 25명과 짜고, 고급 외제 승용차량 간에 고의 사고를 낸 뒤, 정상사고인 양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는 사고가 없었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고, 또는 사고차량에 동승자 끼워 넣기,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28회에 걸쳐 2억 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 챘으며,

피의자 이모씨(남, 33세)는 “A"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으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고의로 도랑 밑으로 전복시키는 등,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사전에 짜고 5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5억 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금번에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는 보험설계사,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 및 공무원, 농민, 심지어 가정주부까지 그 신분이 다양했으며, 보험설계사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설계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험 범죄까지 설계해 주었고,

보험사 직원인 피의자는 업무 중 취득한 보험지식을 이용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담보설정 후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를 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사고처리 과정에서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또한, 외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은 미수선 수리비 형태로 지급받은 뒤, 날림 수리를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손목치기 범행은 주로 여성운전자, 블랙박스 미설치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 졌고, 피해 운전자들이 고의사고임을 의심해도 마땅히 증명할 방법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피의자는 사고처리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 치료 내지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신분확인 절차가 미흡해 피해를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피의자 유모(남, 47세)씨의 경우에는 중증 치매 장애판정을 받기 위해 임상심리검사 당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의도적인 태도로 검사에 임해 기질성뇌증후군 즉, 독립적 일상 활동이 불가능한 치매수치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을 발급 받았으나,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영업활동을 버젓이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충남경찰은 "피의자의 직업 등을 살펴보면 가정주부가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범죄에 가담하는 등, 보험사 직원, 공무원, 농민 등 누구든 보험금에 현혹되어 쉽게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특히,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하는 여성운전자는 손목치기 또는 고의사고를 조심해야 한다"며, "손목치기 또는 고의사고를 당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목격자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현장에서 합의하려하지 말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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