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 만삭 아내 살인혐의 피고인 1심서 무죄 선고

천안지원 재판부, "진실은 하느님하고 피고인만 알고 있을 것"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6/10 [15:23]
지난 해 8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7개월의 캄보디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에게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손흥수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했다.    © 뉴스파고

 

지난 해 8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7개월의 캄보디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증거부족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날 선고이유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경제적인 형편에 맞지 않게 이를 유지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또 사고 직후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들의 언동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객관적인 정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면이 있다"면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본 시건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자백하지만, 자백도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어서 그 신빙성에 한계가 있다. 반면 사고 전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망 직전까지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졸음운전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된 cctv영상을 기초로한 분석도 그 분석방법이나 촬영위치 해상도 등의 한계가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졸음운전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혈흔에서도 수면유도제가 검출됐는데,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구입했는지의 여부가 전혀 조사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피해자에게 먹였는지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전 그 짧은 구간에 살해를 결의하고 의도적으로 핸들을 틀어 살해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며, 피고인이 보험살해를 염두에 두고 그 동안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해 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결혼 후 이미 8년이 경과한 후이고 아들의 출산을 염두에 두고 잇는 시점이어서 살해동기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단독범으로 기소됐음에도 사전에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했다거나 사고 후에 수령할 보험금을 확인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단순교통사고로 처리돼 망인이 화장돼 버리는 등 직접증거가 모두 사라져 버린 다음에 피고인이 받을 보험금이 거대하고 이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입은 상처가 경미하다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졸음운전으로 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혹은 피해자가 제3의 장소에서 이미 살해된 다음에 교통사고로 위장됐는지 무엇이 진실은 하느님하고 피고인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천안검찰은 피고인 살인 및 사기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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