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경찰, '교통사고 자해'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골목길, 교차로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백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합의금 뜯어 내
골목길, 교차로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백미러에 손목, 어깨 등을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를 유발하고 차량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1,700만원 상당을 뜯어 낸 보험사기 피의자3명이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홍완선)는 지난 12일 골목길이나 교차로에서 여성운전자나 서행하는 차량만을 골라 백미러에 손과 어깨 등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유발 시키고 운전자와 보험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피의자 최모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등은 2007. 8월경부터 2013. 1월경까지 천안, 안산, 서울 일대에서 45회에 걸쳐 골목길과 교차로에서 서행하는 차량만을 골라 손목과 어깨 등을 고의로 부딪치고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 1,7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골목길이나 교차로 주변에서 여자 운전자나 역주행 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차량 옆으로 다가가 진행하는 차량의 백미러에 어깨나 손목을 고의적으로 부딪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병원을 가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항의 하면 뺑소니로 신고를 하겠다며 운전자를 협박하는 대범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민생침해사범 및 부정부패 사범 근절을 위하여 계속하여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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