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한 지역신문 편집국장 고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2/12 [18:54]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훈)는 내년 실시하는 군수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보도한 혐의로 모신문 편집국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신문 창간기념일을 맞아 2013년 10월 말경 모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선거범죄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관위(대표전화 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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