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직산 판정리 한 농가 3번째 AI... 주변농가, "시의 불법농가 방치가 화 불러" '분통'

AI신고 후에도 출입구 차단조치 허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4/01/26 [16:23]
▲ AI의심신고된 충남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종오리 농가      © 뉴스파고

2003년, 2011년에 이어 세번째로,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의 한 종오리 농가에서 AI발생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일대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역에서는 천안시가 불법농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피해를 키웠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변농가들, 불법농가 방치한 천안시에 분통
26일 아침 8시 50분께 산란율이 하루 전에 비해 50%로 감소됨에 따라 AI의심신고가 접수된 북천안IC부근의 한 오리농장은 지난 2003년 8800여 마리를 살처분 한데 이어 2011년에도 1만 9천 여마리를 살처분 했던 농가로서, 이번에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세번째가 되는 곳이다.

▲ 이번에 조류독감 의심신고된 판정리 종오리 농가의 입구에 설치된 2011년 매몰지     © 뉴스파고

이에 주변농가에서는 천안시에서 무허가 농장을 방치해 번번이 주변 농가들만 수 억원씩 손해를 본다며 분통을 터뜨리며, 축사도 불법으로 계속 증축하고 있는데도 시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 놓고 있다.

주변 농가의 한 주민은 "벌써 세번째인데, 시에서 무허가 농장을 방치하고 있어 번번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한 번씩 이럴 때 마다 우리는 수 억원씩 손해를 입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주변 농가들은 이 농장이 불법농가라고 주장한다. 네이버 지적도에는 2동이 들어선 적색원만  지목이 목장이고 나머지  6동은 과수원으로 돼 있다.     © 뉴스파고

네이버 지도에 따르면 이 농장은 8동의 축사로 조성돼 있지만, 이 중 일부인 2동만 지목이 목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 6동은 과수원으로 돼 있어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 축산과 관계자는 "축산농가를 등록할 때 당초계획에는 무허가 농가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건축허가 후 무허가로 증축한 농가가 워낙 많아 그렇게 하면 등록할 농가가 없어, 해당 농가를 방문해 축사에 실제 가축이 있는지의 여부만 확인하지 건축물의 허가여부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AI의심신고 농가 관리 허술
이와 함께 조류독감 의심신고 농가의 방역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AI의심신고 된지 5시간이 지났지만 북천안IC쪽 출입구에는 아무런 차단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   © 뉴스파고

천안시 관계부서는 26일 오전 8시 50분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출입구를 차단하고 방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신고가 된지 5시간 여가 흐른 후인 기자가 해당농가를 방문했던 오후 2시에도 일부 출입문에는 아무런 차단조치도 없이 개방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현장 방역 담당자는 "내부에 차량이 있어 차량이 나간 후에 차단하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출입을 금하는 아무런 안내문이나 입간판 등 전혀 진입을 차단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라 설득력이 없다.

특히 천안시청 담당자는 이 쪽에 진출입로가 있는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허술한 방역씨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품고 있다.

이에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조류독감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천안시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조치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천안시, 판정리 종오리, AI.조류인프루엔자, 조류독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