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이 백석중학교를 건축하는 과정에 주차장 진출입로 부분 일부를 도면 및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공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백석중학교는 학교 주차장 진출입로를 시공하는 과정에 도면에는 도로 끝 연석 부분에서 도로 턱을 낯춰 공사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도로쪽으로 1.2m를 돌출되게 시공(위 그림)해 차량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 ▲ 13도로 측정된 백석중학교 주차장 진출입로 오르막 경사도 © 뉴스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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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차장 진출입로 오르막 부분도 도면에는 16%(9.1도, 가로 100cm일 때 세로 16cm)의 경사도로 시공토록 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을 측정(위 그림)한 결과 23%(13도)로 나타났다.
특히 주차장 진출입로 구간의 인도부분의 횡경사를 측정한 결과 4%(2.3도, 가로 100cm일 때 세로 4cm) 이하로 시공해야 관련규정과 달리 14%(8도)로 나타나,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불편을 야기할 뿐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전복의 위험이 느껴질 정도로 경사도를 크게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도설치상 경사도 기준은 횡단 4%(넓이 100cm에 높이 4cm), 종단 5.55%(넓이 100cm에 높이 5.55cm)이하로 포장하게끔 규정돼 있다.
백석중학교 관계자는 "학교를 처음 조성하는 과정에 주차장 진출입로 경사도가 너무 급해 차도부분까지 나간것 같다"고 해명했고, 천안지원청 관계자는 도면과 달리 잘못 시공된 것을 인정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규정과 도면을 모두 무시하고 임의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시정함과 동시에 다른 부분도 도면이나 규정을 무시한 사항은 없는지 세밀한 현장검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