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서 들어간 천안의료원.... 다음 날 싸늘한 시신으로, 두 번째..."15분만 빨랐어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4/02/21 [01:32]
ⓛ 사람 목숨 값 454만 2400원 "너무 억울해"
② 15분만 빨리 보냈어도...
③ 위로금인가, 합의금인가?
④ 천안의료원의 응급의료체계 진단

▲     © 뉴스파고


의료원에서 조금만 빨리 이송조치를 취하기만 했어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의료원의 늑장대응으로 가장을 잃고도, 아무런 사과도 없이 단돈 450여 만원에 해당하는 장례비 감면만 받은 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싸인할 수 밖에 없었던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천안의료원 사망사고와 관련한 "걸어서 들어간 천안의료원.... 다음 날 싸늘한 시신으로" 4차례의 연재 중, 오늘은 그 중 두번째로 ② 15분만 빨리 보냈어도... 편이다.


유족들은 故 김 모씨의 죽음과 관련해 천안의료원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지적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 첫째는 최초 방문시 오진 의혹이다. 처음 의료원을 방문 당시 진료한 의사는 단순감기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상태는 급속히 악화됐고, 담당의사는 급성후두개염이란 병명을 찾지 못하고 의료원을 나서기까지 단순감기로 알고 있었던 것. 결국 급성후두개염으로 인한 급성기도폐쇄란 이유로 사망하고 말았으니, 유족이 오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음으로 두번째 방문시의 의료원 응급환자에 대한 준비부족이다. 유족에 따르면 망자는 처음 감기진단과 함께 처방을 받고, 집에 돌아온 후, 숨이 막혀 죽을것 같다고 답답함을 호소해, 119에 신고를 하자마자, 천안의료원에도 전화를 해 사정을 알렸지만, 의료원 응급실에서는 도착할 때 까지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것.

세째로 119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후, 단국대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의 두 시간이다. 유족측은 자신이 없으면, 빨리 판단해서 다른 병원으로 보냈어야 했는데, 담당의사는 제대로 병명도 파악하지 못한 채, 심전도 검사, 혈압체크, 주사 등의 처방과 함께 "맥박과 호흡이 정상인데...."라면서 계속 혼잣말을 했다는 것. 이러면서 안타까운 두 시간이 그냥 흘러가기만 했다.

그 다음은 구급차에 대한 불만이다. 두 시간의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시간을 보낸 환자측에서 다른 병원으로 간다며, 구급차를 요청하자, 의료원측에서는 병원소유의 구급차를 내버려 두고 외부의 사설 구급차를 부른 이유로 멀리서 오는 시간으로 인해 구급차를 기다리며 또 20분 여의 시간이 흘러 갔을 것이라고 유족은 주장한다.

이렇듯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유가족은 주장했다.

단국대 관계자는 "15분만 빨랐어도..."라며 안타가워 했고, "의료원측에서 기도가 완전히 막히기 전에 기도 속으로 호흡기만 집어 넣었더라도 1주일이면 퇴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다룰 에정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천안의료원 허종일 원장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급성후두개염의 경우, 처음부터 발견하기는 불가능한 병"이라며, "당시 진료기록을 보면 담당의사는 응급진료의 A,B,C 정해진 순서대로 조치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당시 담당의사로서는 어떻게든 원인을 찾아 고쳐 보려고 최선을 다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또 "구급차는 담당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의료원 측에서 이송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구급차를 먼저 요청했다는 유족측과 반대의 주장을 하며, "환자를 이송하려면 특수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동행해야 하는데 의료원에 있는 구급차는 일반구급차로, 특수구급차가 갖춰야할 구급장비도 없으며,응급구조사도 없어 의료원에서 위탁계약을 맺은 사설 구급차를 부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의사나 간호사가 동행하면 괜찮았지만, 당시 담당의는 그럴 정도로 급박하다고 판단치 않아 사설구급차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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