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서 들어간 천안의료원, 다음 날 싸늘한 시신으로... 천안의료원의 응급의료체계 진단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4/02/24 [21:26]
ⓛ 사람 목숨 값 454만 2400원 "너무 억울해"
② 15분만 빨리 보냈어도...
③ 위로금인가, 합의금인가?
④ 천안의료원의 응급의료체계 진단

천안의료원 사망사고와 관련한 "걸어서 들어간 천안의료원.... 다음 날 싸늘한 시신으로" 4차례의 연재 중, 오늘은 그 중 마지막인 ④ 천안의료원의 응급의료체계 진단 편이다.

먼저 당시 이동경로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1월 9일 00시 18분 119신고
                     19분 119 출동
                     37분 119 현장도착
                     38분 환자 싣고 출발
                     45분 천안의료원 도착
              01시 20분 천안의료원에서 사설구조대 호출(구조대 운행일지에는 호출
                                                                             시간 미표기
                     50분 의료원 도착 및 출발
              02시 06분 (구조대 운행기록부에는 02시 로 돼 있음) 단대병원 도착

숨이 막혀 줄을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한 시간이 지난 해 11월 9일 00시 18분, 20여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목천읍 덕전리에서 천안의료원에 도착한 시간은 00시 45분, 처음에 주소 착오로 집을 찾느라 지체된 시간까지 포함해 출동부터 병원 도착까지 총 27분이 소요됐다.
▲ 구조대 출동 및 처치기록지      © 뉴스파고

하지만 천안의료원에서 구급차를 호출한 시간은 01시 20분, 구조대가 의료원에 도착한 시간은 30분 후인 01시 50분 단국대 병원에 도착한 시간 2시 00분~06분, 호출부터 단대병원 도착까지 40분~46분이 소요된 셈이다.

문제는 천안의료원의 구급차 씨스템에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4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36조에 따르면.

1. 구급차 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위탁 구급차 등의 차량번호, 운용 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구급차 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위탁 의료기관의 구급차 등 운용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급차 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이를 위탁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위탁 구급차의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의료원은 위의 3개항 모두를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

구급차 운용인력 및 구급차 관리 허술

천안 의료원은 구급차운용 위탁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구급차의 차량번호만 계약서에 명시했을 뿐, 운용인력의 명단 및 자격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내용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설 구조대에서 정말 자격을 갖춘 인력이 동승했는지 환자측이나 그 누구도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위의 시행규칙에는 구급차 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구급차의 운용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용이 기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고 당일 구급차가 의료원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30분이다.

이는 즉시운용하도록 의료원에 대기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의료원에서 멀리 떨어진 두정동에서 잠을 자다 왔는지 무엇을 하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30분이란 시간은 즉시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의료원 취재 결과 이는 비단 이 날 뿐 아니라 통상 이렇게 운용하고 있었고, 의료원 측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지체된 시간으로 인해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고,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는데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운행일지 등 미비 및 부당요금

천안의료원의 위반은 이 뿐만이 아니다. 위의 규정 3항에 구급차 운용을 위탁 받은 자는 매월 운행일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토록 돼 있음에도, 취재과정에 천안의료원 측에 구급차량의 운행일지를 요구했으나, 사고 후 3개월이 훨씬 지난 취재 당일까지도 의료원에서는 사설구조대로부터 운행일지를 넘겨 받지도 않았으며, 계약 당시나 그 이후에도 구급차량의 보험가입 사실확인을 위한 보험가입증서조차도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수가 기준 및 특수구급차 이송 협약서에 따르면 구급차 환자이송료는 기본(10km이내) 5만원에 10km초과 시 1km 마다 1000원씩 추가해 받도록 돼 있고 천안의료원에서 단국대병원까지는 8.2km에 불과해 기본 거리가 나온다.

하지만 사고 당일 구급차 운전자는 환자의 가족에게 7만원을 요구해 받아간 것으로 유족은 전하고 있다.

이처럼 사설 구급차는 환자 및 가족의 경황 없는 상황을 이용해 기본 요금만 받으면 될 거리에 2만원을 추가한 7만원의 부당요금을 받아가는 등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구급차 운용을 위탁한 의료원 측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모니터링이나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같은 천안의료원의  오진 의혹 및 늑장대응과 함께 허술한 응급의료체계 관리가 걸어서 들어간 환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의료원에서는 아직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450여 만원으로 입막음을 했고, 며칠 후 정신을 차린 유족들은 너무 기가 막혀 그 이후 우울증을 겪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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