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112허위 신고 근절의지 천명!

뉴스파고 | 입력 : 2014/05/23 [16:10]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최근 상습 허위신고자들에 대해 엄중 단속, 형사처벌 및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습 악성 112허위신고자 1명에 대하여 형사입건 진행, 6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3년 11월부터 4월까지 “사람을 죽였으니, 잡으러 오라”, “내 여자가 칼에 찔렸다”, “칼로 자살하고 싶다” 등 총 113회에 걸쳐 112로 허위신고를 하여 수십 차례 경찰관을 출동시키고 욕설과 행패를 부린 A(48세, 남)을 형사입건 진행 중이며, 5월 22일에는 하루에만 총 116회에 걸쳐 112로 술에 취해 욕설과 함께 “경찰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볼까” 라면서 경찰의 112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내용 없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등 거짓으로 신고한 B(53세, 여)를 현장에서 단속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2호(거짓신고) 위반으로 즉결심판 청구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112로 허위신고를 하면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뿐만 아니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 되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력 낭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특히,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치 못하여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허위신고는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범죄신고는 112, 민원 상담은 182’를 이용해 줄 것”을 이라는 내용의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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