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아산시는 지난 4일부터 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유형과 보육교직원의 신고의무안내, 학부모안내문, 자가점검체크리스트를 전달하는 한편, CCTV가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녹화 된 화면을 보며 저장상태 및 화질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아산시 관내 어린이집 CCTV설치 현황은 지난 2013년 CCTV설치 지원 사업에 따른 156개소에 힘입어 현재 220개소에 설치(설치율45%, 전국평균21%)가 되어있다. 설치된 CCTV의 화질은 93%가 30만 화소수 이상임을 확인했다.
CCTV 업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화소수는 높게 할 수 있으나 화소수가 높아지면 저장용량에 한계가 있어 저장기일이 짧아짐에 따라 어린이집의 특성상 한 달 가량 저장을 위해 30만정도 화소수로 유지하고 있다”며 “30만 화소 이상이면 판독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시 2006년도에 설치된 10만 화소수 CCTV를 확인한 결과 보육실에서 이뤄지는 상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시 지원으로 CCTV를 설치한 00어린이집 ㄱ원장은 “시에서 CCTV설치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아동학대 사고를 100%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도 아닐뿐더러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논란도 있어 망설였으나 지난겨울 보육 아동이 원에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CCTV 확인결과 어린이집의 실수가 아님을 명백히 밝힐 수가 있었다” 며 “시 지원을 받아 CCTV를 설치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CCTV가 없었으면 큰 일 날 뻔 했다며 시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현재 CCTV가 없는 어린이집에 원․학부모간 서로 협의를 통해 적정화소수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 중이며,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위해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부모모니터링 사업 등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아산시, 경찰합동, 어린이집전수조사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