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가정을 달을 앞두고 오는 15일까지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가정의 달 기념일에 맞춰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출시・판매되는 가공식품, 주류, 건강기능식품, 완구류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완제품 재포장에 의한 포장 횟수, 포장공간 비율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등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제품포장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택진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