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은나 의원, 명예훼손 고소사건 증인출석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8/28 [08:03]

 

▲     © 뉴스파고

 

천안시의회 김은나 의원은 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해 본인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김은나 의원은 지난 해 6.4지방선거 당시 과거 노래방 운영 당시 여성도우미를 알선한 전과와 관련 전모씨 등이 시의원 자격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피켓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 해 8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전모씨 등 3명을 고소해 이 중 한명을 제외한 전모씨 등 2명이 기소돼 이 날 재판을 받았다.

 

오후 2시 1호법정에서 형사3단독 이진화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은나 의원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 측의 심문을 중심으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행위들이 허위사실인지의 여부와 다른 공천후보와 공모했는지의 여부 및 공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은나 의원은 "노래방을 운영하며 도우미를 알선한 행위로 벌금을 낸 사실로 인해 많이 반성하고 있었고, 선관위 및 정당심의 후 정상적으로 공천받았는데,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신적 피해가 커서 죽을 생각까지 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으며, 가족 등도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김 피고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SNS 캡쳐 사진이 각기 다른 사진을 짜깁기 한 것"이라며 그 진위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에 구하며, "김 의원이 전과기록을 제출한 날이 지난 해 5월 16일인데, 그 전인 같은 달 13일에 이미 전략공천이 확정됐다. 이로 볼 때 전과확인도 없이 공천을 했다는 것에 대한 해명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해명이 없었고, 이러한 과정에 공익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김은나 의원에게 "피고가 정 모 당시 공천후보자와 공모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 의원은 "같은 시민단체 소속이라 그렇게 추측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날 검찰은 전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김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21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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