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4.13 국회의원선거 당시 박완주 국회의원에 불리한 전단지를 교회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기 후보(전 천안시의회 의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국회의원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80만원 선고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3일 대전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전지원)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신문기사 내용이 실린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기 전 후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공소장이 변경됐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다"고 밝힌 후, "피고인이 K 및 M과 공모하여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유인물의 배부행위는 선거인들의 알권리 충족보다는 박완주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유포를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천안시의장을 역임하는 등 세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2005년경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당시 행위가 공적선거법상 금지돼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더이상 정치에 나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 열린 강훈식(더민주 아산을) 국회의원의 선고에서는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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