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수집 엄격히 제한

안행부, 주민번호 수집 제한 및 기업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공포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7/30 [21:40]
앞으로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는 작년 4월 20일 국가정책회의에 보고해 확정된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주민번호 오남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시 해당 유출기업ㆍ기관에 대한 법적ㆍ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용할 수 있다.

현재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오프라인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아이핀, 휴대전화번호 등 대체수단으로 전환되며, 기존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기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하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 과태료, 형사벌을 위해서는 안전성 조치 미비와 유출사고간 명확한 인과관계를 요구하지만, 관련 인과관계 유무 관계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③ 주민번호 유출 등 법 위반시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나 기관 전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각 기관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별도의 전담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전담 지원반은 특히, 부동산․임대, 숙박․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등 영세 중소업종 대상으로 대체수단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법 개정으로 민간․공공을 막론한 주민번호의 관행적 과다 수집과 유출 피해가 최소화 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각 기관과 대표자의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며,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지원노력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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