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세종=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전 서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공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서구보건소를 거점으로 관련 업무에 들어갔다.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인공호흡기 착용이나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이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 중단은 물론 완화의료(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기록해 둘 수 있다. 작성된 문서는 이후 언제든 본인 의사에 따라 내용을 고치거나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지역 주민은 보건소로 먼저 문의 전화를 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구보건소나 관저주민건강센터를 방문하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은숙 서구보건소장은 "구민들이 마지막 순간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관 지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제도 홍보와 함께 내실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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