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3년만...아예 부과하지 않은 곳도 허다

직무태만으로 수천억 세입 손실 예상
인력 부족 이유로 재부과 포기?… 750여 건 방치에 법적 신뢰도 하락 우려
감사관실 정기감사는 단지 10건만 적발 주의요구...부실 감사 지적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5/14 [14:10]

▲ 천안시 동남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3년만...아예 부과하지 않은 곳도 허다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이명열)의 위반건축물 단속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사관실이 지난 해에 정기감사를 했으면서도 미미한 적발에 그쳐 부실감사란 비판도 나온다.

 

동남구청 건축과가 공개한 ‘위반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된 위반건축물 총 1946건 중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건수는 755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법령에 따라 매년 부과돼야 할 이행강제금이 4회 이상 반복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위반건축물은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바, 예를 들어 2021년에 적발된 건물이라면 올해까지 최소 4~5회는 부과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시정명령을 히행하지 않은 120건의 진행 건수 중 1건만을 3회까지 부과했고, 19건은 두 차례만 부과, 87건은 1차례만 부과하고 이후에는 부과를 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적발된 1946건의 위반건축물 중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한 번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곳만 해도 240건에 달한다. 26년에 적발된 135건을 제외하더라도 105건에 달하는 수치다. 

 

위 통계는 2021년 이후 적발된 대상건축물만 대상으로 한 것이고, 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실제 과거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진행 중인 건축물이 약 1500건 정도 된다는 진술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은 적어도 800건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세입손실이 동남구청만 하더라고 어마어마한 금액이란 것이다.

 

천안시 감사관실이 지난해 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시정명령 이후 시정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이 10건이고, 그 금액이 8900만 원인 것으로 볼 때, 대략 미부과 불법건축물을 500건 정도만 계산해도 대략 4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이와 관련한 부실감사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위 감사결과에 따르면 3년간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이 10건이고, 이에 대해 '시정요구'로 처분했지만, 이번 동남구청 공개자료에 따르면, 22년 최초 적발된 62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최소 3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했으나, 한 번도 부과하지 않은 곳이 4곳이고, 1회만 부과한 곳이 16건, 2회 부과 37건, 3회 부과는 8건에 불과해, 1회라도 미부과한 곳이 54건이었음에도 이에 훨씬 못미치는 10건으로 조사한 것이다.

 

감사에서는 특히 22년 이전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감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동남구청 관계자는 "매년 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신규 적발 건 위주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오래된 재 부과 건까지 일일이 현장을 확인해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치는 심각한 예산 손실로 이어지며,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미부과된 수천억원에 달할 수도 있는 세입예산 손실문제와 함께, 무엇보다 "한두 번만 내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법을 지키는 시민들만 손해를 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부족한 공무원 인력만 탓할 것이 아니라, 퇴직 공무원이나 전문 자격을 갖춘 외부 인력에게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