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하거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가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지난 13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중순 사이 자원봉사자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처럼 조작한 미실시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 B씨 등에게 대가 명목으로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기부행위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 법정 수당이나 실비를 제외하고는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충남도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 질수록 불법적인 선거여론조사 공표 행위와 매수행위 등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단속활동에 총력을 전개할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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