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 조건만남 미끼 특수강도 피의자 검거
한광수 | 입력 : 2013/10/30 [17:58]
천안서북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에서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현장을 급습하여 징역을 살리겠다고 협박해 1,220만원 상당을 강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2명은 친구사이로, 가출한 최ㅇㅇ(가명, 여 17세)과 짜고 인터넷 채팅 조건만남으로 남자를 유인하여 강도하기로 공모했다.
피의자는 그 후 지난 26일 인터넷 채팅의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ㅇㅇ모텔로 유인하여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사이 상기 모텔에 들어가 친오빠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했으니, 징역 5년을 살기 싫으면 돈을 내놔라”라며 피해자를 차에 태워 9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그랜져 차량 매도대금 920만원을 강취하는 등 총 1,220만원을 강취하고 2,000만원을 대출받아 가져오지 않으면 징역을 살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을 매도한 곳에서 피의자가 기재한 전화번호로 피의자 1명 특정한 뒤 주변인물 탐문 및 통화내역 분석으로 공범 2명을 추가 파악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더 준비하라고 협박하는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 후, 격투 끝에 테이져건을 사용하여 검거했다고 검거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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