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가 서해안을 타고 확산되며 전국을 긴장시키는 가운데 전국이 긴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에 아랑곳 않고 무심한 눈치다.
26일 사료를 싫어 나르는 차량이 번호판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차량외부에 사료를 덕지덕지 묻힌채 사료분진을 마구 흘리며 도로를 활보하고 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북경찰서 소속 성환파출소 경찰관은 해당 차량을 잡고도 아무런 범칙금이나 확인 없이 훈방조치로 그냥 보내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은 이같은 부적절한 행위 이후 신고인에게는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인해 경찰관의 민원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천안시에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은 모든 축산차량이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법률에도 축산차량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임이 확인됐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가축전염 예방법에 따르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소유자는 차량과 운전자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범죄에 해당된다.
요즘 같이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을 긴장시키는 때에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 차량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이동통제가 실시될 때는 이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해 고발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위해 축산차량의 등록은 AI등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꼭 필요한 절차다.
이처럼 신고된 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등록하지도 않고 가축관계시설에 출입한 의혹이 있는 차량을 신고 받고도 아무런 확인도 없이 훈방조치하는 등 경찰관의 태만함이 나타남에 따라 관계당국의 일선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