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경찰, 미성년자 유인 성추행범 검거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1/14 [18:57]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총경 홍완선) 실종팀은 휴대전화 틱톡을 통해 유인한 아동.청소년을 숨겨 놓고 수시로 출입하며, 수회 간음한 현직 서울 지역 중.고등 학원 강사 등 2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북경찰에 따르면 가출아동 C양(여,13세)는 지난 달 23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치 않는다는 실종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실종아동 행적 수사결과 한 남자에게 유인되어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를 확인, 서울지역의 학원에서 중학생등을 상대로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강사인 피의자가 아동을 유인 경기광주 곤지암 소재에 월세방을 얻어 숨겨 두고 간음하고, 경찰의 추적을 받자 아동을 도피시켜 오갈데 없어진 아동이 또 다른 피의자에게 유인되어 간음 당한 사실을 확인 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00(남.43세)가 아동.청소년을 유인 감음 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틱톡에 ‘동거할 사람 구함’이라는 글을 올려 아이디를 주고받아 채팅을 했으며, 피의자 한00(남.32세)는 피의자 김00가 경찰에 추적을 당하자 증거를 인멸하고자 도피시켜 오갈데 없어진 아동.청소년을 채팅으로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뒤 3회 간음했다고 전했다.
홍완선 천안서북경찰서장은 "현행 간음·추행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하도록 규정 돼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해 사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을 유인하여 간음.추행하는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유사 사건을 계속 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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