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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에서는 최근 겨울철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기간 중 성묘‧등산 등에 따른 입산객 증가로 산불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29일부터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조기 운영 한다고 밝혔다.
각 시․군에서도 산불 발생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산불방지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및 상황실 점검 등 준비에 돌입 했으며, 감시원 및 산불전문진화대 1,460명을 산불위험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충청북도 산불상황실에서도 산불발생시 산림청 산불진화헬기가 즉시 출동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천산림항공관리소와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설연휴기간 성묘시 묘지주변 벌초 부산물 소각 및 연휴를 이용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산폐기물,논밭두렁 소각을 자제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100m이내에서는 불 놓기를 할 경우 산림보호법 34조 제1항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됨으로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에서는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나 전 도민의 협조 없이는 산불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도민 모두가 산불방지에 주의와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산불 발견시에는 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043-220-3771~4)이나 시․군 산불상황실 또는 당직실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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