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홍북면 일원의 『충남도청(내포)신도시 개발사업』홍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도보에 고시함에 따라 내포신도시의 용도지역·지구 등의 지정효력이 발생됐다. 아울러 1단계 준공지역 내 토지지번이 확정 부여돼,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 장부가 발급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준공검사가 완료된 내포신도시 조성 1단계 사업은 총면적 995만㎡ 중 19%인 184만㎡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구역 내 도로 594,666㎡, 공동구 842㎡, 공원 93,871㎡, 광장 6,057㎡, 상수도 29,519㎡, 하수도 60,195㎡ 등 13개 기반시설도 함께 완료됐다. 한편 2단계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추진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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