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홍성/방영호 기자] 홍성군 홍성읍 주택가 한가운데 고물상에 설치된 대형 프레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설치 업체와 인근 주민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 홍성여고 인근에 위치한 고물상은 그동안 대형 중장비 소음으로 인해 이미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고물상 최근 대형프레스(압착기)까지 설치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한편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은 일정 시간 지속되는 데시벨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서 웬만한 소음은 지속성을 띄지 않는 관계로 법적 처리가 어려운 맹점을 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홍성군 관계자는 "고물상에는 프레스 자체가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으로, 행당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