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화재단 감사 결과- ②부당하게 선금 지급

선금지급 대상이 아닌 계약에 30% 선금 지급
뉴스파고 | 입력 : 2014/05/1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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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천안문화재단(본부장 정형교)이 뮤지컬 모노드라마 벽 속의 요정 기획공연을 계약하면서 부당하게 선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천안시 감사관(김거태)은 지난 달 4일 천안문화재단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9건의 부당행위를 적발 이 중 2건에 대해 시정을, 7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천안문화재단은 지난 해 7월 23일 뮤지컬 모노드라마 '벽 속의 요정' 기획공연(4천만원)을 추진하면서 계약기간이 46일로 선금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선금 1200만원을 지급했고, 또한 노임 및 자재구입비 등 적합한 용도로 사용됐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됨에 따라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 받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선금지급대상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물품제조 계약 및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으로서 계약일이 60일 이상의 조건에 부합해야 70% 이내의 금액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선금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 적합한 용도로 사용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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