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감사관(김거태)은 지난 달 4일 천안문화재단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9건의 부당행위를 적발 이 중 2건에 대해 시정을, 7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재)천안문화재단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유관기관 관계자 추석명절 선물 구입 및 2014년 문화재단 사업협의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식대를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함에 있어,물품수불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접대성 경비의 집행대상 불분명, 건당 50만원 이상의 상대방의 소속·주소·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문화재단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매출전표에 소속,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건 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및 기타 10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사용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특산품 등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매월 1회 내부 전산망에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및 10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의 사용내역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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