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화재단 감사 결과-①각종 수의계약 공고 없이 1인 견적으로 계약

29백만원~55백만원의 계약을 공고 없이 1인 수의 계약으로 부당 처리
뉴스파고 | 입력 : 2014/05/14 [23:39]
▲ 천안문화재단  © 뉴스파고
충남 천안시 천안문화재단(본부장 정형교)이 천안흥타령 춤축제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규정을 어겨, 공고도 거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천안시 감사관(김거태)은 지난 달 4일 천안문화재단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9건의 부당행위를 적발 이 중 2건에 대해 시정을, 7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천안문화재단은  지난 2013년 천안흥타령춤축제 제 10주년 기념지 발간용역(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2960만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임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계약자를 선정하지 않고 1인 견적서만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대형텐트 임차용역((주)가이오,5200만원), 주무대 방송중계용역(티브로드 중부방송, 5100만원), 2014아우내봉화제 운영 대행 용역((주)가이아, 5500만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나라장터에 공고 후, 일반입찰에 부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아무 공고도 거치지 않고, 1인 견적을 제출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관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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