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 폭력조직원 사칭 후 상습적 고액 갈취한 피의자 검거

14회에 걸쳐 3억5천만원을 상습으로 갈취한 사건
뉴스파고 | 입력 : 2014/07/14 [15:44]
천안서북서(서장 이한일) 형사과 강력1팀은, ‘13. 5월부터 ’14. 6월말경까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범서방파 조직원이었다, 중국사람 500만원을 주고 소리 소문없이 죽일 수 있다"는 등 14회에 걸친 협박으로 3억 5천만원을 갈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14. 5월경부터 6월말경까지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전신에 용문신이 있고, 자신을 범서방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어 무서워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중국 사람을 시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게 하는 등, 14회에 걸쳐 총3억5천만원 상당을 상습으로 갈취하고, 흉기인 손도끼로 위협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다.

특히 피의자는 피해자의 명의로 외제차량 2대를 리스하고, 사무실 임대금 등 피의자의 생계 및 영업 등 모두 피해자의 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서북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대로 다른 피해사실이 있는지 여죄수사 중"이라며, "피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범서방파 조직원이고, 나이와 이름을 모두 거짓으로 말한 사실로 미루어 다른 범죄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아 주변 인물들 상대로 여죄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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