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 인터넷 통해 서민 등 대상『투자사기 피의자』구속소액 투자권유, 서민 노린 금융피라미드... 수천명 대상 521억원 상당 편취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인터넷을 통해 통신장비 임대사업 투자를 권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521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31세, 남)등 6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6명을 붙잡아 그중 A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천안시 소재 ACS(Auto Calling Service)장비를 임대해주는 ‘OO통신’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14. 3. 1. ~ ’14. 8. 3.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투자권유 및 고액의 수익금 지급을 광고한 뒤, 텔레마케터를 고용, 투자자 1,753명을 모집, 5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8만원씩 10주간 총 80만원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521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다른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면 소개비명목으로 “각 임대서비스 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해준다”고 기망하는 등 ‘금융피라미드’를 형성하여 수천명의 피해자를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실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 등 명목으로 금원을 끌어 모으는 행위는 관계법상 엄연한 불법행위로,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하는 사업의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를 하기 전 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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