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교무상급식 지원 합의서 이행’ 관련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통보
정용식 기자 | 입력 : 2015/02/17 [16:13]

경남도는 17일 ‘학교무상급식 지원 합의서 이행’ 관련 주민투표는 내부법률 검토와 외부 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거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해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통보했다.

 

도는 지난 5일 여영국 도의원 등 4명이 신청한 ‘학교무상급식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4. 2. 17.일자 도 행정부지사와 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체결한 학교무상급식 지원합의서 이행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주요결정 사항’이 아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주민투표 비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비대상인 경우에는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자부 주민투표 업무지침에 따라 대표자증명서 불교부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도관계자는 일부단체의 무상급식 추경예산 편성 요구는 도민여론만 분열시킬 뿐이라며, 도는 올해 채무변제 추경과 결산추경은 있을 수 있으나, 별도 사업과 관련된 추경예산은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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