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타이어 및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 강화

교통사고 유형별 맞춤형‘자동차 제작기준’마련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7/25 [22:21]
앞으로 타이어 파열,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 및 제작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타이어 파열, 후진사고, 급경사 브레이크 과열 등 교통사고 유형별로 맞춤식 자동차 안전 및 제작기준을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이번 자동차 안전 및 제작 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타이어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기준 수준(UN Regulations)으로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 기준을 강화,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후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후방감시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착을 의무화, 전세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긴 내리막길 반복제동에 따른 제동밀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을 강화,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HFCV)의 보급·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기준을 마련, 한․EU FTA 협정 이행을 위해 관성제동장치․측면보호대 및 등화장치 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UN Regulations)과 조화 등이다. 

            < 최근 5년간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교통사고(자료출처 : 경찰청) >

구 분

‘08

‘09

‘10

‘11

‘12

합계

사고건수

414

382

283

283

243

1,605

사망자수

14

13

10

5

4

46

국토부는 금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개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단장(권석창)은 "이번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 장착은 14.1월부터, 중대형 차량의 보조 제동장치 성능 강화 기준은 ‘15.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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