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박원순 서울시장 무상보육 광고선거법 위반 아니다

우병로 기자 | 입력 : 2013/09/03 [13:00]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내버스 안내방송, 지하철 역사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 등에 무산 보육 관련 광고를 실었다.
 
이에 8월 23일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명의로 "무상 보육 광고는 박원순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중앙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9월 2일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내년 6.4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행위 양태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제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앞으로 같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혔다. 

원본 기사 보기: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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