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대전·세종=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 조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명국 위원장의 주재 아래 자치구의회 지역구 명칭과 구역, 의원 정수를 다루는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안건의 핵심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 인구수 비중을 80%로 늘리고 행정동수 비중을 20%로 반영해 전체 63명의 자치구 의원 수를 새롭게 배분하는 내용이다.
바뀐 산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구와 서구, 대덕구는 각각 10명, 20명, 8명으로 기존 의석수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중구는 비례대표 자리가 1석 줄어들고, 인구가 늘어난 유성구는 지역구 의원이 1명 늘어나는 변화를 맞았다. 또한 서구 다선거구의 경우 새롭게 분리 신설된 도안동이 선거 구역에 새롭게 포함됐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기준 변경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산정 비율이 종전 7대 3에서 8대 2로 달라진 부분을 언급하며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획정 기준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구 지역의 의석 축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안경자 의원은 “중구는 관할 구역이 넓어 의원 1인이 담당해야 할 지역 범위가 상당함에도 의석수가 줄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특정 지역에 불이익이 없도록 획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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