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충청남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두고 빚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마찰이 도의회의 만장일치 조례 재개정으로 마무리됐다.
충남도의회는 6일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의원 2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도의회가 처리한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선관위와 행정안전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긴급히 열렸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문제가 됐던 천안시 성거읍 선거구의 원상복구다. 당초 도의회는 천안 지역구 두 곳이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기초의원 정수가 늘어나자, 기존 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마선거구로 임의 편입시키는 안을 의결했지만 기존 선거구 틀을 유지하면서 인원만 늘려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부칙을 어겼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결국 이번 표결을 통해 해당 구역을 원래대로 되돌려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했다.
오인철 부의장이 주재한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안은 참석 의원들의 아무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구 뼈대가 적법한 기준에 맞춰 원래 모습으로 세워지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 채비 역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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