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3년간 44명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징계

대부분 '견책' 처분으로 솜방망이 징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0/31 [18:38]
최근 3년간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 중 77%가 음주운전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도 대부분이 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음주운전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3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57명 가운데 음주운전 44명, 공금횡령 4명, 금품수수 1명, 기타 8명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3년간 전남도청 공무원 징계현황>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기타

44
1
4
8
57
※자료: 전라남도

연도별로는 2010년 21명, 2011년 16명, 2012년 14명, 올해는 6명이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 중 66%인 29명이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도 빼앗아가는 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예방교육과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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