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식구도 안봐 준다" 동남경찰서 성역 없는 음주단속 화제천안동남경찰 광덕파출소, 얼굴 아는 동료임에도 만취운전 단속
음주운전 단속에는 성역이 없다는 철저한 직업관으로 서로 얼굴을 아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봐주는 것 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모범적인 공무집행 사례가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광덕풍세파출소는 지난 14일 밤 9시 30분께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농협 인근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이미 만취상태인 운전자는 서로 얼굴을 아는 같은 동남경찰서 소속의 타 파출소 직원이었다.
통상 이런 경우는 그냥 봐준다고 생각하기만, 이날 출동한 경찰관은 봐주는 것이 없이 음주측정기를 들이댔고,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93%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만취상태였다.
이날 단속이 된 A경위는 공주 정안에서 지인들과 술자리 후 만취상태로 10㎞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위를 아찔하게 하기도 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경위는 천안에서 17년 간 지역의 범죄예방·치안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등 그 동안의 모범적인 근태 평점이 참작이 돼 본인에게는 다행히도 정직3개월이란 중징계 중 최하위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광덕풍세파출소장은 "당시 직원이 얼굴을 알고는 있었지만, 봐주는 것 없이 단속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18일 충남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상체험수기(사고 후 직업을 잃었을 때의 상황)작성, 가족에게 편지쓰기, 역할극, 자체교육, 등 활동을 벌이며 경찰관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적발로 동남경찰서 자체무사고를 기록하는 ‘위풍당당 클린시계’ 1200여일 기록이 마침표를 찍고 다시 시작하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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