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서, 영세상인 발전기금 횡령 피의자 11명 검거
뉴스파고 | 입력 : 2014/08/29 [15:05]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재래시장 및 슈퍼마켓 발전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Y씨(61세) 등 10명과 또 다른 Y씨(51세)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61세) 등은 천안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 전·현직 임직원 및 재래시장 상인회장인 이들은 2011년 초 천안시에 입점하는 대형할인마트로부터 영세 상인들의 권익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상생협력발전기금 31억 원을 협동조합 명의 계좌로 받아 그중 8억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Y씨(51세)는 조합측으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아 대형할인마트와 협상을 진행한 후,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Y씨(61세) 등이 천안지역 재래시장 상인 및 슈퍼마켓 운영자들을 중심으로 천안시 전통시장 연합회 및 충남천안 슈퍼마켓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천안지역에 입점하려는 대형할인마트와 협상을 통해 상생발전협력기금을 받아 보관하면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거나 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대형할인마트로부터 지원받은 상생발전협력기금의 일부를 조합 임직원 및 재래시장상인회장들이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사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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