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서, 불법 개·변조 사행성 게임장 단속

게임기 50대, 현금 559만원 압수, 업주 등 8명 검거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2/04 [15:46]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은 2014. 10. 10.경부터 2015. 2. 2. 16:2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소재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 등록 후, 다른 게임물로 개·변조한 게임장 업주 등 8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중이다. 또한 현장에서 게임기50대, 현금 559여만원 등을 압수했다.

    

‘○○게임랜드‘는 2014. 10. 10.경부터 단속시까지 “바다의 여신” 게임기 50대를 설치 후 개·변조해 영업했다. 업주는 그동안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를 통해 선별적으로 손님을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천안서북경찰서에서는 2015. 1. 1.부터 현재까지 불법게임장 4개소, 게임기170대, 태블릿PC 39대, 현금 1,500여만원을 압수하고 총 17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2015년에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행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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