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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정0은
본인은 1961년도에 시국사범으로 계엄특별검찰에 의해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 불기소 석방된 바 있고, 1967년에는 부산 지방법원에서 사설강습 설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벽돌공장과 소규모 건축공사 그리고 시멘트, 골재 소매업을 하면서 사업에 열중하던 중 1980년 8월 1일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관 2명과 군인1명에 의해 경찰서에 연행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강압적인 수단에 의한 공갈협박으로 일방 불실 기재한 불량배 분류 심사표를 작성 A급으로 분류, 전 교사 보통 군법회의에 이송 OO사단 육군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불량배 A급이란 선입감에서인지 감시병에 의하여 가슴과 복부 등에 심한 구타를 당하고 취조실에서는 시멘트 바닥에 꿇어 앉혀 놓고 구둣발로 차이고 쥐어박히는 등 혹독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동년 10월 7일경 광주 소재 국군통합병원에 입원치료 받던 중 80.11.10 경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판결에 의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구속 120일 만에 석방 귀가되었습니다.
그 후 폐결핵 등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않아 생계활동에 막심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사업도 완전 실패한데다가 가정 파탄에 '삼청교육갔다 온 놈'이라는 사회적 냉대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반드시 삼청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여야 하고 삼청교육 대상자 선정 및 심사 그리고 처분(조치)을 잘못한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며, 국가배상은 물론 관련된 범법자들에게 구상 청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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