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증언 ⑭외상 술값 있다는 이유로...

뉴스파고 | 입력 : 2014/12/30 [21:52]

                                                                    경북 울진군 울진읍  장0수

 

1980년 8월 1일 본인이 경영하는 동양미술사 내에서 상업간판을 도안하고 있던 중 사법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끌려가 모 경찰서 유치장에 강제 구속된 지 3일 후, 취조실에서 모 주점에 술값이 있는지 물어 있다고 진술하니, 확인한다고 손도장을 찍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 차량으로 모 사단으로 강제로 끌려가게 됐고, 그 곳에서 군인에게 모진 기압과 이유 없는 심한 구타를 연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취침시간 전에는 낮에 연병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러 나갔다는 이유로 앞가슴 허리 등을 무차별 구타당해 다음 날 교육이 불가능했으나 끌려가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 세 번이나 졸도했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모면, 오로지 살아서 돌아 가야겠다는 삶의 의욕으로 버텻습니다.

 

퇴소 후 후유증으로 온돌방에서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하여 몇 번이나 잠에서 놀라 깨어나고, 한약과 신약 진통제에 의존한 심한 고통의 날이 연속되었습니다.

 

특히 삼청교육대 출신이란 이유로 지금까지 수 차례의 결혼 기회를 놓치고 평소에 친분있던 친구, 선배들도 멀어져 버리고 충격을 받은 부친마저 세상을 떠나시고 한 가정과 가족을 파멸시켰으며, 국가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9.10.16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