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도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여부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표시 적발 등을 통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생산농가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단속 대상은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할인)매장, 슈퍼, 전통시장, 도매상, 가공업체 등 농산물 취급업소이며, 농산물 628개 품목(국산 205, 수입 161, 가공품 262)에 대해 원산지표시와 관련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서류조사도 병행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김종환 경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시키고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고, 미표시나 허위표시를 발견했을 때에는 도와 시군 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