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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충격흡수시설을 파손해 보험처리하는 과정에 허위 과장 청구한 업체 및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허위․과장청구한 엉터리 시공업체 및 정비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10.1.~’14.12월 기간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시공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213개 시공업체의 청구건(1,24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53.0%에 해당하는 113개 시공업체가 422건의 허위․과장청구로 21억3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D건설의 경우, 31건의 보험금 청구건중 83.8%인 26건을 허위․과장청구해 1억3천만 원을 부당 편취했다.
충격흡수시설은 주로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돼 있어 파손된 현장 접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시공업체가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류에만 의존해 보험금을 지급 심사하는데서 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허위 과장 수법별로는 보험금 청구시 제조업체와의 부품 거래명세표 양식을 완전 위조하거나, 부품 제조업체 직인을 복사 후 오려 붙이는 수법으로 74건을 허위 또는 과장 청구해 3억6100만 원을 편취했다.
또 제조업체와의 거래명세표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사용해 일부 파손부위 수리를 전체 수리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거나, 재생품을 사용하고도 정품 비용으로 허위 기재해 청구하는 수법으로 73건에 3억 6800만 원을 편취했다.
이와 함께 실제 파손된 충격흡수시설의 모델보다 고가인 상위 모델의 부품가액으로 청구하거나 작업 인원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과장 청구하는 수법으로 275건에 13억9700만 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동차정비업체가 조사대상기간(‘10.1.~14.8.) 동안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47건의 허위․과장청구를 통해 7천만 원을 편취한 18개 정비업체도 적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비업체 당 평균 8.1건의 허위․과장청구로 3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업체는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품질보증서상 최초 유리막코팅 일자를 조작하거나, 품질보증서상 차종 및 차량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해 다른 차량의 수리비 허위청구에 사용했으며, 특히 A업체의 경우 75건(연평균 15건)을 허위청구해 2100만 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주요 보험사기 혐의업체 23개(충격흡수시설 시공업체 15개, 유리막코팅 정비업체 8개)는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나머지 적발업체(충격흡수시설 시공업체 98개, 유리막코팅 정비업체 10개)도 수사에 참고토록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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