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취암산터널 사망사고...관리부재가 피해 키워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8/27 [17:33]
▲ 지난 18일 취암산터널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터널입구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뉴스파고

 

지난 18일 아침 취암산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와 관련 관리청인 천안시의 관리부재로 피해를 키웠으며,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지와 함께 다른 터널입구 등에 대한 안전시설물 보강 및 이미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18일 아침 7시 10분께 21번국도 병천방면에서 천안시내방면으로 진행하던 승용차가 취암산터널 입구의 중앙분리대 쪽에 노출돼 있던 콘크리트 시설물을 충격한 후 차량이 전복되면서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교통사고다.

 

도로안전시설물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터널이나 교각 등 구조물과의 직접충돌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구조물 전면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호벽(가드레일)을 설치해 차량의 직접충돌을 방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곳은 도로상 콘크리트 시설물이 차량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만약의 사고 시 피해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 따라, 관리청은 이에 상응하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 천안터널(상좌), 차령터널(상우), 취암산터널(하좌), 곡두터널(하우) 네 곳 모두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전혀 충격흡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프라스틱 통만 설치한 상태로, 만약의 충돌사고시 피해를 대폭 키울 가능성을 안고 있다.    © 뉴스파고

 

하지만 천안시는 단지 구조물 앞에 실물충돌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단순한 모래통만 설치함으로 인해 이번 사고와 관련 피해를 키운꼴이 됐다.

 

문제는 이곳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장소의 양방향의 중앙분리대 및 노측의 콘크리트구조물이 동일하게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천안터널, 차령터널, 곡두터널 모두 사정이 똑같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충격흡수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차량의 충격을 받고 피손된 채 예산을 핑계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매우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이 관리청의 관리부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수 많은 판례가 있어, 관리청으로서는 운전자의 목숨도 잃게하고, 보험사의 구상으로 인해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경기도 A시의 경우 교량관리 부실로 인해 피해를 키운 것이 인정된다며, 5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어, 인명피해 예방의 차원과 더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이와 관련 천안동남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과거 이러한 피해를 예상해 해당 기관에 통지한 상태"라면서, "이번 사고 후 한 번 더 가드레일을 완만하게 설치하거나 하는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관리기관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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