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산사업단, 엉터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전문성 결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4/03/31 [19:54]

▲  교각 양 쪽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시설물이 부적절하게 설치돼 있다. 이중으로된 방호벽(가드레일 가드파이프)을  일체화 시킨 후,  방호벽 최 전방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 뉴스파고

지난 2010년 LH아산사업단에서 시행 준공 후 아산시청에 인도한 아산시도시 도로 내 도로안전시설물이 엉터리로 시공돼, 안전시설물 설치에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H아산사업단은 아산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 연화로와 ktx가 교차하는 지점에 ktx 교각 사이를 지나게 돼 있는데, 이 교각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교각 앞 부분에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하지만 방호벽인 가드파이프와 가드레일 사이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 불필요한 지점에 고가의 사설물을 설치한 반면 , 정작 충격흡수시설(단부처리시설)이 설치돼야할 가드레일 단부(핑크색 원)앞에는 아무런 완화시설물도 없이 가드레일 단부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

한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도로상의 교각, 교대에는 충돌하는 차량의 탑승자를 보호하고,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며,  이 때 교각의 폭이 다양함에 따라, 폭에 적합하면서 필요한 수행도가 발휘될 수 있는 시설물을 선정하여 설치하되, 차량의 주행 차로와 충격흡수시설 사이의 측방 여유는 가능한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있다.

특히 도시부 도로 등과 같이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충분한 여유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곳에서는 그림 3.5에 제시된 설치 사례와 같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량의 탑승자와 방호 대상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 뉴스파고

 위 지침이나 그림에 따르면 교각에의 충격완화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는 방호벽을 현재보다 더 길게 설치하고, 가드레일 끝 단부에는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아산시청에서는 "LH에서 공사 후 아산시에서 인수한 시설물로 현재 아산시에서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며, "현장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고, LH관계자는 "4년 전 일이라 오래된 일이고 담당자도 바뀌어서 바로 답변하긴 곤란하다"며, "도면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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