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교통안전시설물 예산낭비 사례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8/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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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청수동과 용곡동을 이어주는 청수지하차도다.

지하도 입구에 충격흡수시설물 대용으로 설치된 간이 PE통이다. 이 시설물이 실제 충돌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성능과 관련한 문제는 차치하고, 필요 없는 곳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위 사진 가운데 황색선 안의 시설물은 적정하게 설치됐지만, 좌측 핑크색 원 안의 시설물은 차량이 진입하는 곳이 아닌 진출하는 지점이라, 차량이 충격할 일이 없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에 예산을 들였다,
 
우측 청색 원 안의 시설물은 장애물표적표지의 빗금표지가 잘못돼 있다.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제1편 시선유도시설 5장에 따르면 차량 이동방향으로 빗금표지를 설치하게 돼 있다. 즉 분기점 등 양면으로 통행하는 경우 ∧형태의 빗금을 설치하지만, 중앙분리대 등에는 한방향으로만 통행하므로 ∖ 형태의 일방향 빗금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경우 양 방향 통행으로, ∖형태의 빗금이 아닌, ∧형태의 빗금이 설치돼야 하지만 일방향의 빗금표지가 설치돼 있다.
 
천안시 곳곳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물 많은 곳에서 이처럼 장애물표적표지의 빗금이 현장상황과 달리 설치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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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 사진의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된 곳은 시속 30km지점의 스쿨존 지역이다.

이 곳에는 60km에 해당하는 1등급의 시설물을 설치해도 무방한 지역임에도 80km 도로에 설치하는 2등급(아래 사진)의 시설물을 설치해 필요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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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설물 담당자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감독하는 담당자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로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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