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충격흡수시설 일부업체, 부실시공 및 성적서 임의 변조 '충격'

시설물 실제 도면과 달리 부실 시공...허위성적서 제출에 관계기관 전혀 몰라
송치현 기자 | 입력 : 2014/05/07 [14:35]
▲ 주행 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고정된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교통사고의 치명도를 낮추는 시설인 충격흡수시설물이 제조설치업자의 비양심과, 관리감독기관의 무관심으로 실제도면과 달리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파고

[뉴스파고 서울=송치현 기자] 주행 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고정된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교통사고의 치명도를 낮추는 시설인 충격흡수시설물이 제조설치업자의 비양심과, 관리감독기관의 무관심으로 실제도면과 달리 부실하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파고가 W사가 설치한 충격흡수시설이 도면과 달리 부실하게 설치됐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관리도로를 점검확인한 결과 제보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파고는 지난 달 30일과 이 달 2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 담당공무원 및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과 함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리도로인 올림픽대로 및 서울서부도로사업소 관리도로인 수색로 내 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샘플링 조사한 결과, A업체가 설치한 CC1등급과 CC2등급 충격흡수시설이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발급한 성적서 도면과는 달리 부실시공된 것이 드러났다.

우선 60km 도로에 설치되는 CC1 등급에서는 시설물 후면 지지대와 외부 FLP에서 도면과의 상이점이 발견됐다.

▲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발행한  W사의 CC1등급 충격흡수시설 시험성적서 상 도면     © 뉴스파고

▲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발행한 W사의 CC1등급 충격흡수시설  시험성적서 상 외관 모습© 뉴스파고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제공한 도면(위 그림)상에는 후면 지지대가 레일 제일 끝에 레일과는 별도로 기울어진 A자 형태로 돼 있다. 또한 외장 FLP커버가 3단계의, 사고 시 포개지는 형태로 돼 있다.

▲   W사에서 현장에 설찬 cc1등급 충격흡수시설. 지지대가 바닥레일을 벗어난 끝이 아닌 레일 윗 부분에  대각 지지대가 없이 1자로면 설치돼 있다.   © 뉴스파고

하지만 실제 설치현장 시설물은 이와는 달리 지지대가 레일 끝이 아닌 레일 끝에서 30cm  정도 안으로 들어간 레일 위 마지막 타이어에 인접한 위치에 설치됐으며, 원 도면에 있는 대각선 지지대도 생략된 상태였다.

또한 외부 FLP커버도 3단이 아닌 2단으로 설치돼 있어, 실제 도면과는 상이하게 설치된 것이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설계속도 80km도로에 설치되는 CC2등급 충격흡수시설물도 위 CC1등급 시설물과 동일한 지지대 문제와 더불어  타이어 내부 굴곡판에도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 좌측은 자동차성능연구소 제공상 도면, 우측은 정상적인 굴곡판     © 뉴스파고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제공한 W사의 CC2등급 도면상에는 위 그림과 같이 12개의 타이어 내부 굴곡판 중 6개의 굴곡판은 -자 형태인 나머지 6개와는 달리, +자 형태의 굴곡판이 타이어 내부에 설치토록 돼 있지만, 현장 확인결과 이와는 달리 전체 굴곡판을 -자 형태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 W사에서 현장에 설치한 cc2등급 충격흡수시설의 굴곡판이 +형태가 아닌 -자형태로 설치돼 있다.     © 뉴스파고

특히 이와 관련 해당 A사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한 도면을 받아본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자동차성능연구소의 도면과는 상이한 실제 현장에 설치된 시설물과 일치한 도면을 제출한 것이 확인돼, 해당사가 부실시공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제출한 의혹도 제기됐다.
▲  W사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한 cc1등급 도면.  성능검사 기관인 자동차성능연구소의 도면과는 달리 지지대가 레일 위에 올라가 있으며, 대각선 방향 지지대도 생략돼 있다.   © 뉴스파고

▲  W사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한 cc2등급 도면.  성능검사 기관인 자동차성능연구소의 도면과는 달리 지지대가 레일 위에 올라가 있고, 대각선 방향 지지대도 생략돼 있으며, 타이어 내부 굴곡판도 전체가 -자 형태로 돼 있다.    © 뉴스파고

이처럼 제조 및 시공업체에서 수 년간에 걸쳐 시험성적서와 달리 임의로 변형해서 현장에 설치했음에도, 이를 감독해야 할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시설물 도면 자체가 없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도면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시험성적기관에 해당도면을 요청했으나 업체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해 업체에서 제공한 도면을 의지할 수 밖에 없었는데, 업체에서 변조해 제출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험성적서 공개 거부와 관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관계자는
“당시 해당기관의 공식요청은 없었다”고 밝히며, “시험성적서는 발행시 간인이나 페이지 등을 통해 원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성적서 원본을 업체에 발급하기 때문에 해당업체에 원본성적서를 요구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자동차성능연구소 관계자는 또 "실제 시공시설물이 시험성적서와 상이할 경우 별개의 제품으로 보아야 한다"며, "그 성능의 안전여부는 실제 테스트를 해 보지 않고는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결국 이번 문제의 충격흡수시설은 시험성적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면서, 다른 성적서를 첨부한 꼴이 돼, 해당 업체나 이를 관리하지 못한 발주처인 서울시 등 모두에게 허위 시험성적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날 현장조사는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 공히 W업체에서 허위 도면을 제출했고, 샘플링조사 결과 허위 도면과 동일하게 설치된 것으로 파악, 전체 시설물이 샘플링 조사한 시설물과 동일하게 설치됐을 것으로 간주, 각 등급별 한 개 씩만 조사한 후, 조사는 마무리됐다,

한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시설관리공단 곤리 도로 내에는 144개의 A사 제품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와 서부도로사업소를 비롯한 각 지역 도로사업소에는 이와 관련 현황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업체의 시설물이 몇 개나 어느 곳에 설치됐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문제는 심각해 보였다.

특히 이와 같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부실시공 행태는 서울시 뿐이 아닌 지방도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수 많은 시설물이 설치된 것으로 추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파악과 더불어 시급한 시정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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