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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지방도로 건설과정에 무리하게 터널을 굴착해 2차 붕괴를 초래하는가 하면, 관급자재비를 부풀리는 등으로 과다 계상하는 등 위법 부당 사례가 대거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3명이 징계요구를 받는 외에 주의 통보를 받았다.
구례터널 보강공사 설계 및 관리 부적정
감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지난 2010년 1월 부터 2015년 3월까지 '복수-대전 간(2차) 지방도 확․포장공사' 중 구례터널 붕괴사고에 따른 보강설계를 실시하면서, 이 과정에 조사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학회, 감리업체로부터의 과업수행계획서를 통해 “실시설계 시 충분한 지반조사, 현장 및 실내실험 등을 통해 정확한 설계를 토대로 보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위 사업 담당자는 보강설계업체 소속 책임기술자와 감리업체 소속 책임감리원 등과 함께 보강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고, 계측 결과 붕괴위험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굳이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보강공사를 시행한 결과, 잔여 구간 135m 중 105m 구간에서 2차 붕괴사고(2차)가 발생해, 매몰복구 및 기타 공사비 계 127억 77백만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함과 함께, 준공기한이 4년 4개월(52개월) 지연됐다고 밝혔다.
탑곡교차로 사업비 과다 계상 등 부적정
또한 충남도는 관급자재비 과다 계상 또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본설계 단계에서 확정된 총사업비 규모를 변경해서는 안되는데도, 관급자재 중 철근 수량 및 아스콘 단가를 임의로 조정해 관급자재비를 당초 103억 6700만 원보다 21억 8800만 원 많은 125억 5500만 원으로 총사업비에 계상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총사업비 중 관급자재비 55억 8600만 원을 과다하게 확보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초래하는 등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방해했다.
이와 함께 탑곡교차로의 형식을 변경할 때에는 경제성, 교통 서비스 수준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차로의 형식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해야 함에도, 교차로 형식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등 교차로 형식을 변경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하지 아니한 채, 설계업체에 탑곡교차로 형식을 변경하기 위한 보완설계를 실시해 43억 3500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터널 진입부 충격흡수시설 설치 부적정
충남도는 또 금산ic-충북도계 도로건설공사를 실시하면서 천내터널과 자치터널 입구 설계에 차량방호 안전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안는가 하면, 갈산터널, 차동터널, 봉산터널, 해창터널, 홍북터널, 솔티터널, 신영터널, 유구터널, 덕목터널, 인삼터널, 곡두터널, 샛고개터널, 낙지터널, 갑사터널 등에는 차량방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충격흡수탱크 등을 설치한 것이 지적됐다.
가선교 등 교량점검시설 및 신암1교 교량연장, 도로 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감사원은 이 외에도 가선교 등의 교량점검시설 설계 미반영 및 신암1교 교량연장 설계 부적정, 도로 포장구조 등 설계변경 부적정, 교량 접속슬래브 철근 개량공법 미적용 등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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